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. 이로써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법률 리스크가 사라졌다. 30일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.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·부장 등의 형량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. 조 회장은 은행장 시절이던 2013~2016년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치러왔다.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자 가운데 탈락자가 나오는 사실 등이 작용해 무죄가 선고됐다.
[문재용 기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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