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'고령자복지주택'의 하반기 대상지 4곳이 선정됐다.
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올해 하반기 '고령자복지주택 사업'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, 전북 장수군, 전남 완도군, 경남 합천군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.
고령자복지주택이란 고령자의 주거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%를 예산으로 지원하고, 고령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넣은 공공임대주택이다.
이번에 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가구 수는 보은 80가구, 장수 100가구, 완도 103가구, 합천 116가구 등 총 399가구다. 하반기 선정지 4곳은 고령화율이 33∼41%로 모두 전국 평균 17%의 2배에 달하는 등 고령자 수요가 높은 곳이다.
국토부 관계자는 "시니어 카페, 옥상 텃밭, 물리치료실, 경로식당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의 고령자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"이라며 "특히 보은군과 완도군은 각각 속리산, 다도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주변 자연 경관과 연계해 새로운 고령자복지주택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말했다.
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강원 인제군 등 11곳(총 783가구)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지금까지 전국에 총 2260가구의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했으며 202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.
국토부는 또 올해 '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'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의 여량면과 임계면 등 2곳을 선정했다.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소외된 지방의 읍·면 지역에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.
[김동은 기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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