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서초구 대법원. [사진 = 김호영 기자]
일정 연령 도달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'임금피크제'가 고령자고용법(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)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대법원 1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강행규정인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,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
재판부는 "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"며 "이 사건 성과연급제(임금피크제)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시했다.
[김현정 매경닷컴 기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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